식약처는 충북 청주 소재 동화약품(주)의 '후시딘연고'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화약품(주)의 '후시딘연고'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액사법 제 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 제 3항, 약사법 제 76조제 1항 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4월6일~7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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