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주)GSK의 '벤리스타주 120mg.40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GSK는 '벤리스타주 120mg.400mg'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2조 및 제 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2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월3일부터 2020년 4월2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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