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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 상승 등 부작용 '3-FEA'-'4-FEA',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

기사승인 2019.04.08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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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돼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3-FEA, 4-FEA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안에 따르면 3-FEA의 화학명칭은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이며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해 중추신경계 작용함을 확인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비정상적 심장박동, 심박수 상승, 혈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었다.

4-FEA의 화학명칭은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이며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해 중추신경계 작용함을 확인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정신혼란 등이 있었다.

이 두 성분은 현재 영국(Class A), 일본(지정약물)이 규제하고 있다.

이 두 성분의 효력 기간은 예고는 지정 예고한 날로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며 공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후 지정된다.

다만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다.

또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어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에 따르면 ThienoamfetamineThienoamfetamine 등 94성분이 지정돼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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