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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작년 9월 임시마약류 1군 향정 '가목'-2군 '라목'처벌 정비

기사승인 2019.02.21  1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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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가목, 제조 수출입 위반시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2군 제조.수출입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해
제조.수출입.유통 업자, 행위금지 규정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개선

작년 9월부터 위해성 또는 위해개연성 정도에 따라 임시마약류 가운데 1군은 향정 '가목'과 2군은 향정 '라목'에 대한 처벌수준으로 정비됐다.

1군 가목인 경우 제조.수출입 등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하며 2군 라목이 처벌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한미영 주무관은 21일 식약처 주최로 논현동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2019년 의료용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정책설명회'에서 '지난해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주무관은 "2011년부터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임시마약류는 임시마약, 임시향정, 임시대마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임시마약류는 임시 향정 '가목'으로 지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해성 또는 위해개연성 정도에 따라 임사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유사성을 지닌 물질이며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다"며 "2군은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즉 임시마약류 분류에 따라 법률 위반시 양형 기준을 합리적.비례적으로 조정했다.

한 주무관은 1군은 향정 가목에 대한 처벌수준을 정비해 제조 수출입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2군은 향정 라목에 대한 처벌수준으로 정비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발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주무관은 "임시마약류로 저정하기 위해 관보에 공고한 즉 '예고 임시 마약류'에 대해 제조.수출입.유통 업자가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전에는 과태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업무 담당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결격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마약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행위 능력 결격자의 허가.지정.취소 .처분은 유지된다.

다만 허가 제한기간을 삭제해 행위능력 복원시 언제든지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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