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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2월 '엘리델크림' 등 신규등재 약제 6품목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기사승인 2018.12.01  1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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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증.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2차 치료제 '엘리델크림'과 '프로토픽 연고(중증)', 조현병치료재 '클로자릴정', 골다공증치료제 '비반트플러스디정'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아나리드캡슐', 위.십이지지장궤양 치료제 '알지겐액' 등 신규등재 약제 6품목 허가사항의 전산심사가 진행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신규 등재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예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해당 6품목의 허가사항을 안내하고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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