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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변호사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 ‘도덕적으로 문제없나(?)’

기사승인 2018.10.19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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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A변호사 퇴직 4일 만에 □□□로펌으로 이직, 이후 심평원은 2승 4패
심평원 B변호사 △△로펌에 2번 패배 이후 퇴직 15일 만에 △△로펌으로 이직
윤일규 의원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케이스1(첨부자료)를 보면,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2008년 2월에 입사해 2011년 10월에 퇴사했고 재직 시절 19승 4패로 승소율 82%를 기록했다.

이후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인 □□□으로 입사하였으며, 이후 심평원은 □□□로펌과의 6번의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다음으로 케이스2(첨부자료)의 B변호사를 보면,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했고 이후 15일 만에 국내 주요 로펌인 △△으로 입사했다.

B변호사는 심평원 재직시절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변호사가 △△로펌에 고속으로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심평원을 상대로 법적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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