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 등 4개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오롱제약에 7100만원, 일화제약에 8500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원, 한국유나이트드제약에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고지하지 않았고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오롱제약에 7100만원, 일화제약에 8500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원, 한국유나이트드제약에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고지하지 않았고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