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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마구잡이식 징계'..노조,'갑측 횡포' 맞서

기사승인 2013.07.02  1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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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위 ‘해고무효’ 만장일치 심판
건보공단,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 자행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 이하 직장노조)은 갑 측인 건보공단 측의 최근 마구잡이식 대량징계에 대해 “인사권 남용에 따른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을의 입장인 노조에 대한 ‘일방적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직장노조 측은 이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현재 검찰에 형사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일 직장노조에 의하면 지난 2011년 건보공단 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임원실 항의방문을 이유로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사측이 징계를 남발해 왔다고 했다. 이것은 건보공단 스스로가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직장노조 측은 반발했다.

건보공단 인사규정 77조에 따르면 징계요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무효화 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1년 6개월 동안 징계를 보류해 둔 채 노조가 맘에 들면 봐주고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하면 화풀이 하는 식으로 순차적 무더기 징계를 행한 것으로 고의적 노조탄압을 통한 와해공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직장노조 측은 2013년 6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위원 전원 일치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구제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건보공단 측은 복직시키는 것을 거부한 채 서울지노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감내하면서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자행하려 한다고 비판의 공세를 폈다.

더욱이 불과 2주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소송과정에 있어 대형로펌을 통한 과다한 변호사비용 지출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재심소송을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이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단의 예산집행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측의 부당한 직장노조 탄압에 대해 공단자유게시판에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정부지부장의 게시 글에 대해 사측은 장문의 글을 통해 ‘핑계와 책임회피성 답변’만을 게시한 후 해당 지부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발끈했다.

자유게시판은 경영의 투명성과 정당성 등에 대해 누구나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불법사실이 있으면 법에 의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인사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막가파식 징계조치를 남발해 아예 옳고 쓴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직장노조 측은 “반드시 법에 의한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작년 11월 직장노조 쟁의국장 해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 현직위원장을 포함 2명을 추가로 해고하고 5월 노조간부 5명에게 정직, 11명에게 감봉?견책, 전국지부장 100여명에게 경고처분 등 노조 현직 간부들을 무자비하게 징계처리 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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