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황규석 회장 "의료계 자율 규제 모범사례…공정한 의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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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준사무장병원'이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A사회복지법인과 이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사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2019년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시와 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으로 제한되는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부설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내용이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진료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해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신문·방송을 통해 준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등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준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 위해,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 교란,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10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에 나섰고,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하고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서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2023년 11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한 혐의로 A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前 제35대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재임 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다”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9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으로서 전문가평가단 단장을 맡았을 때부터 사회복지법인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며 “앞으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서울시의사회와 전문가평가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A법인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도 "2019년 발족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12곳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사회가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해결하는 등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사무장병원 척결은 물론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사례가 의료인 단체의 자율 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동시에 공정한 의료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