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성상, 총엽록소, 납 등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한 제주 서귀포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주)김정문알로에의 '스피그린 스피루리나(품목보고번호: 201500100214)'에 대해 영업정지 6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5년 1월2일~7일까지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기 업체 (주)김정문알로에는 2024년 10월30일 점검 당시 2024년 3월22일, 2024년 5월8일 각각 제조한 '스피그린 스피루리나[유형: 스피루리나, 품목보고번호: 201500100214]'에 대해 1월마다 1회 이상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 항목[성상, 총엽록소(기능·지표성분), 납, 카드뮴, 수은, 총 페오포르바이드, 대장균군]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항목[대장균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성상, 총엽록소(기능·지표성분), 납, 카드뮴, 수은, 총페오포르바이드]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하여 천안물류센터를 통해 김정문알로에 각 대리점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
또 상기 업체는 2024년 10월30일 점검 당시 2024년 3월22일, 2024년 5월 8일 제조한 '스피그린 스피루리나[유형: 스피루리나, 품목보고번호: 201500100214]'에 대해 1월마다 1회 이상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 항목[성상, 총엽록소(기능·지표성분), 납, 카드뮴, 수은, 총 페오포르바이드, 대장균군]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항목[대장균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성상, 총엽록소(기능·지표성분), 납, 카드뮴, 수은, 총페오포르바이드]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하여 천안물류센터를 통해 김정문알로에 각 대리점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