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성상 부적합 우려로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안국약품(주)의 '에소펠정20mg(제조번호:23001, 22002, 22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영업자 회수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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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4.11.11 0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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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성상 부적합 우려로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안국약품(주)의 '에소펠정20mg(제조번호:23001, 22002, 22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영업자 회수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