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안국약품(주)의 '아세페낙CR정(제5031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4일~2024년 1월3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5호, '의약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마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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