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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역의료강화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사실상 실패...닮은 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실패 불 보듯

기사승인 2024.09.06  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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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반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자 미달로 2년 새 모집인원·사업예산 80% 가까이 대폭 감축

윤석열 정부, 공공임상교수제와 유사한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2025 년 시범사업 실시 예정
月 400 만 원 지역근무 수당만 정부 지원…정주여건, 해외연수 등 기타 지원은 지자체에 떠넘겨

장종태 의원, “계약기반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우려 , 공공임상교수제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지자체 비용 부담 전가 멈추고 국가 책임 적극 이행해야 할 것”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난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이 참여 교수 인력 부족으로 인해 2 년 사이에 80% 가까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 일 정부가 시범사업 도입을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공공임상교수제와 마찬가지로 계약기반으로 의사인력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방식이기에 그 실효성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목표 배정인원이 2 년 사이에 약 80% 대폭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제의 배정인원은 2023년 150명에서 2024년 50명으로 3 분의 1 토막난 것도 모자라, 2025년도 예산안 상에는 31명으로 더 축소되어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 채용되어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을 말한다. 계약 기간은 최소 3 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근무기간 , 순환근무방식 등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배정 인원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 역시 2년 사이에 80% 가까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190억 6900 백만 원이었던 사업 예산이 2024 년에는 63억 5000 만원으로 삭감되더니 내년 예산안에서는 그 규모가 더 감축되어 39억 4000만 원만 편성되었다.

심지어 2025 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63 억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무려 40%나 삭감된 39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공공임상교수제의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배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채용인원 때문이다.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채용된 교수는 배정인원이 150명이었던 2023년에는 28명에 그쳤고 배정인원이 50 명인 올해는 8월을 기준으로 32명에 불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국회 예산정책처 2023 년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임상교수제 예산 집행 부진 사유를 ‘지원자 미달’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임상교수제 인력이 각 지역과 필수진료과목에 고르게 배치되지 못한 점마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경기(9 명), 충남(10 명) 지역에 인력의 과반 이상이 쏠려 있고 전남(2 명), 충북(1 명) , 경북(1 명), 경남 (0 명), 제주(0 명)는 한 두명이 배치되었거나 아예 배치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진료과목도 신경외과는 2 명, 소아과는 1 명이 채용된 상태이고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인력은 채용된 인력이 없어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상교수제의 실패가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8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2025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때문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공공임상교수제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필요성을 강조해 온 ‘지역의사제(10년 의무복무 조건 입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와 달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단체들도 이미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내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 명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정부는 예산 14억 원을 책정했으며 월 400 만 원의 지역근무수당 지급에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 전문의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수당 외에 정주여건(주거 지원 등), 해외 연수 기회 등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마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지원은 월 400 만 원의 지역근무 수당이 전부이며 정부 계획에 언급된 정주여건 및 해외연수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주여건과 해외연수 지원도 기본적인 계약조건이 아니라 지자체와 전문의가 개별 계약 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장종태 의원은 “ 공공임상교수제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도 모자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같은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정주여건 , 해외연수 등 지원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 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겨버리는 전형적인 윤석열식 ‘ 유체이탈화법 ’ 은 멈추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부담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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