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행정지시 사항 미이행 혐의로 충북 청주 흥덕구 소재 에스케이케미칼(주)의 '아이하이츄어블정', '파워조인에스600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8일~6월7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케이케미칼(주)는 2개 품목 ‘아이하이츄어블정’, ‘파워조인에스600정'에 대해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4호,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개별기준 제47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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