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약사의 급여 상한액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지난 1월19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달부터 (주)한국피엠지제약 '아세민정' 등 11품목의 약가가 인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의 집행정지 해제 대상 목록에 따르면 (주)한국피엠지제약의 '아세민정', '세나톤정', '유러펜정',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란스탑캡슐15mg', '칼시본연질캡슐', '보나드론정70mg, '리세나정', '세프론정', '제로작캡슐' 등 11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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