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소재 (주)비보존제약의 '셀타플루현탁용분말6mg/mL(제5226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7일~6월2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의약품 '셀타플루현탁용분말6mg/mL' 제조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50호)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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