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NDMA기준 초과로 영업자 회수에 들어간 경기 안산 소재 신풍제약(주)의 '클로신정250mg(제조번호:CLARTB003)'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승인 2022.11.21 00:50:40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NDMA기준 초과로 영업자 회수에 들어간 경기 안산 소재 신풍제약(주)의 '클로신정250mg(제조번호:CLARTB003)'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