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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주)메디카코리아 '뉴본정50단위(제244호)'-'니메겐연질캡슐(제26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7.08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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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 2022년7월8일~10월22일...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

식약처는 의약품 GMP위반 등 혐의 경기 화성 소재 (주)메디카코리아의 '밤비정(제424호)', '살라진정(제62호)', '아루텍정(제33호)', '크레치콘캡슐(제12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 11월16일~2022년3월25일까지다. 2021년11월26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상기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삽입해 처분했다.

또 '메디카레바시드정(제267호)', '브렌셉트정5mg(제434호)'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7월8일~28일까지다. 2022년3월8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 판매 중지명령을 받고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이 해제(2022년6월16일)된 상기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판매 기간(2022년3월8일~6월16일)을 제외한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 처분했다.

또한 '에바티스정(제294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8일~7월7일까지다. 2022년3월8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상기 품목에 대해 잠정 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삽입해 처분했다.

이어 '록펜정(제28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80만원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7월25일까지다. 아울러 '뉴본정50단위(제244호)', '니메겐연질캡슐(제2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7월8일~10월22일까지다.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7월8일~8월14일까지다.

다만 '코프로진정', '뮤카민정'에 대해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을 갈음한 과징금 37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7월25일까지다. 2021년11월26일 및 2022년3월8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대상 품목은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 처분에서 제외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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