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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허가사항 등 변경 허가 미신청한 경기 화성 소재 (주메디카코리아의 '슬레민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6월30일~7월7일까지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카코리아의 '슬레민정'은 허가사항 등의 변경 허가 미신청,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및 기준서 미준수로 마약류관리법 제57조, 약사법 제31조, 제37조,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3조, 제48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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