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허가사항 등 변경 허가 미신청 (주)메디카코리아 '슬레민정'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7.06  01:27:14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허가사항 등 변경 허가 미신청한 경기 화성 소재 (주메디카코리아의 '슬레민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6월30일~7월7일까지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카코리아의 '슬레민정'은 허가사항 등의 변경 허가 미신청,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및 기준서 미준수로 마약류관리법 제57조, 약사법 제31조, 제37조,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3조, 제48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