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 혐의 한림제약(주)의 '자렐큐정10mg'-'자렐큐정15mg'-'자렐큐정 20mg'에 허가취소

기사승인 2022.05.21  12:32:56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 혐의 경기 용인시 소재 한림제약(주)의 '자렐큐정10mg', '자렐큐정15mg', '자렐큐정 20mg'에 품목 허가취소 처분했다. 처분일은 2022년5월27일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약사법 제50조4제1항제2호, 약사법 제76조 제1항제5호의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