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용인 소재 한림제약(주)의 '클레신비액 2%'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해 한림제약(주)는 '클레신비액 2%'에 대해 표기기재 위반으로 약사법 제56조제1항제2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3일~2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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