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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시험항목검사 미실시 및 등록규격과 다르게 시험후 판매한 이니스트팜(주) '아목시실린수화물(등록번호:20101130-30-A-237-16)'-'아목시실린삼수화물(등록번호:20150706-30-A-307-20)'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5.03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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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일부 시험항목검사 미실시 및 등록규격과 다르게 시험후 판매 혐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이니스트팜(주)의 '아목시실린수화물(등록번호:20101130-30-A-237-16)', '아목시실린삼수화물(등록번호:20150706-30-A-307-20)'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니스트팜(주)의 '아목시실린수화물(등록번호:20101130-30-A-237-16), '아목시실린삼수화물(등록번호:20150706-30-A-307-20)' 품목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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