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불순물 NDMA가 검출된 경기 화성 소재 (주)비보존제약의 '알자틴캡슐150mg(제조번호:W002, W003, W004, W005, W006, W007, W008, X001, X002, X003, Y001, Y002, Y003, Y004, Y005)'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주)비보존제약의 '알자틴캡슐150mg(제조번호:W002, W003, W004, W005, W006, W007, W008, X001, X002, X003, Y001, Y002, Y003, Y004, Y005)'제품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 NDMA 검출에 따라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를 취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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