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3일 품질 부적합한 명인제약(주)의 '리셀톤패취5(제조번호:20004, 20005, 20006)', '리세톤패취10(제조번호:20005, 20006, 20007)'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리셀톤패취5(제조번호:20004, 20005, 20006)', '리세톤패취10(제조번호:20005, 20006, 20007)'이 유연물질시험 기준값이 초과됐기 때문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단위는 30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