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표시기재 오류 충북 충주 소재 동화약품(주)의 '라코르정120/12.5mg(제조번호:A001, 제조일자:2021.2.16)'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라코르정120/12.5mg'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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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2.19 0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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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표시기재 오류 충북 충주 소재 동화약품(주)의 '라코르정120/12.5mg(제조번호:A001, 제조일자:2021.2.16)'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라코르정120/12.5mg'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