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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효능 효과 거짓 또는 과장한 인상 준 약리작용 기재 (주)와이엔케이헬스케어의 '더마리프트프레쉬덤안티블레미쉬패치'-'테라스킨씬' 등 9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갈음한 과징금 855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2.02.19  0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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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외품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한 인상을 준 약리작용 기재한 경기 안성 소재 (주)와이엔케이헬스케어의 '더마리프트프레쉬덤안티블레미쉬패치', '테라스킨씬', '클리어스팟패치', '밴드프로에이치', '콜로이드플러스밴드디', '테라스킨스탠다드', '콜로이드플러스밴드에프', '리얼라엘스팟패치', '콜로이드플러스밴드에리치(제11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3월10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와이엔케이헬스케어는 의약외품 '테라스킨씬'의 포장에 허가받은 효능 효과인 '상처부위, 환부 등의 분비물 흡수 및 보호'외에 '빠른 성처치유', '세균 바이러스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해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해 약사법 제65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3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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