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완제품시험을 허가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주식회사클리애의 '생활감동비말차단마스크'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7일~4월26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클리애의 '생활감동비말차단마스크'가 약사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