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넥스팜코리아의 '무코바정', '에페론정', '레브론정', '마크로제정', '덱타론정', '넥스틸정', '라푸딜정', '테라펜세미정', '카로나제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넥스팜코리아의 '무코바정', '에페론정', 레브론정', '마크로제정', '덱타론정', '넥스틸정', '라푸딜정', '테라펜세미정', '카로나제정'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해 약사법 제 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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