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0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로 한국산도스(주)의 '산도스설트랄린정'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4일~2022년1월23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산도스(주)의 '산도스설트랄린정'은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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