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자료 제출 에이치엘비제약(주) '트윈스텔정 40/10mg(제5123호)'-'트윈스텔정 40/5mg(제5144호)'-'트윈스텔정 80/5(제5145호)'에 허가취소 

기사승인 2021.12.10  10:26:09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자료 제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에이치엘비제약(주)의 '트윈스텔정 40/10mg(제5123호)', '트윈스텔정 40/5mg(제5144호)', '트윈스텔정 80/5(제5145호)'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12월16일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치엘비제약(주)는 '트윈스텔정 40/10mg(제5123호)', '트윈스텔정 40/5mg(제5144호)', 트윈스텔정 80/5(제5145호)'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