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씨앤투스성진의 '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KF80)',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일~7월31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씨앤투스성진은 의약외품 '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KF80)',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네이비)',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베이지)',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아이보리)'의 '안면부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시험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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