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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지메디 '수액세트(제허15-716호)'-'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제인15-859호)'-'일회용내시경투관침(제허15-984호)'-'치질결찰기(제인16-4363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4.18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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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지메디의 '수액세트(제허15-716호)',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제인15-859호)', '일회용내시경투관침(제허15-984호)', '치질결찰기(제인16-4363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지메디는 '수액세트(제허15-716호)',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제인15-859호)', '일회용내시경투관침(제허15-984호)', '치질결찰기(제인16-4363호)'에 대해 교정 및 멸균밸리데이션 미실시, 식별 및 추적관리절차서 미준수 등 제조업자준수사항의 미준수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 혐의다.처분기간은 2021년4월14일~5월2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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