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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4개월간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기사승인 2021.04.19  0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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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320건...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소비자기만 24건(2.3%)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총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적발건수 총 1031건은 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320건이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구체적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사례=‘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식초’ 제품이 코로나 예방,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 증진, 코로나 예방 등)

소비자기만=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사례=‘흑마늘’이 면역 증강 및 항균력도 좋아 코로나 예방, ‘녹차’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및 코로나 예방, ‘생강’이 감기예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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