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약사법 위반 농업회사법인(주)광덕 '광덕제약백출'-'광덕제약산수유'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2.22  09:54:43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금산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주)광덕의 '광덕제약백출', '광덕제약산수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주)광덕은 유통한약재 '광덕제약백출', '광덕제약산수유'에 대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8일~5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