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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미제출 위더스제약(주)의 '스파락신주'에 품목 허가 취소 

기사승인 2020.09.28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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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 안성 소재 위더스제약(주)의 '스파락신주'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주)는 '스파락신주'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해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9월29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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