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위더스제약(주) '지스톨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5.10  10:02:21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경기 안성 소재 위더스제약(주)의 '지스톨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5월13일~8월12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주)의 '지스톨정' 품목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시 자사기준서 '안정성시험 규정'의 미준수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