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의협, 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판결 환영한다

기사승인 2020.09.11  16:52:27

공유
default_news_ad2

복지부 불인정 판단 잘못된 것… 동료 구한 행적 분명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의료인 폭력, 정부 ‧ 국회 해결하라"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이 10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8년의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 교수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으나, 최근 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밝혀졌다.

의협은 "거듭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주길" 강력 촉구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