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세종시 전동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스토바코정 0.5mg,1mg'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는 '스토바코정 0.5mg,1mg'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의약품 판매해 약사법 제 50조의4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5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7월1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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