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광주 소재 도부라이프텍(주) '201보건용마스크(KF 94)<7호>(제조일자:2018.10.22)'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도부라이프텍(주)는 자사의 '201보건용마스크(KF 94)<7호>'에 대해 품질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 및제 66조,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15일~9월14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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