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 용산 소재 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주)의 수입품목 '자베스카캡슐100mg', '트라클리어정 62.5mg', '옵서미트정 1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악텔리온파마슈티컬즈코리아(주)는 자사의 수입품목 '자베스카캡슐100mg', '트라클리어정 62.5mg', '옵서미트정 10mg'에 2019년 3/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해 약사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17일~7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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