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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끝낸 '2021년 수가협상'...병원·의원·치과계 끝내 '결렬'

기사승인 2020.06.02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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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방·조산원.보건기관 4개단체, 평균 인상률 1.99%...추가소요재정 9416억원 책정
협상 결과, 5일 건정심에 보고...6월 중 장관, '2021년 요양급여비 명세' 고시

건강보험공단이 6개 보건의약단체와 1~3차에 걸쳐 벌인 '2021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협상에서 결국 병원, 의원, 치과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내 결렬됐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끝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계를 제외한 4개단체와 최종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해 평균 1.9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벤드)은 9416억원으로 책정됐다.

의약단체별 환산지수[점수당 단가(원)] 결정 및 인상률에 따르면 환산지수는 한방 89.3(2020년 87.3), 약국 90.9(88.0), 조산원 140.3(135.2), 보건기관 86.1(83.8)이다.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이었다.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에 따르면 한방 697억원(2.9%), 약국 1097억원(3.3%), 조산원 3.8% 2천만원(3.8%), 보건기관 20억원(2.8%)이며 결렬된 병원 (1.6%, 4208억원), 의원 (2.4%, 2925억원), 치과 (1.5%, 469억원) 등 9416억원이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료.치과계에 대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6%, 2.4%, 1.5%였다.

이날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내용은 협상 완료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서 제시된 추가소요재정(밴드) 범위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며 "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2021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공단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결렬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계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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