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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밀면역검사 '엘라스타제', '항MAG항체'-'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급여기준 신설

기사승인 2020.01.09  0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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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밀면역검사 '엘라스타제', '항MAG항체'와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밀면역 '엘라스타제' 검사는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수술환자에서 췌장외분비기능장애가 의심돼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초과해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또 항MAG항체는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거나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신경병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된다. 다만 상태변화 또는 새로운 증상 발생 등 진료 상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또한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는 ▶광선각화증 ▶광선구순염 ▶보웬병 ▶상피내 편평상피세포암 ▶표재성 기저세포암 ▶최소 침윤 편평상피세포암 ▶유방외 파젯병 등에 요양급여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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