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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손문기 전 처장 재임때

기사승인 2019.10.25  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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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약심의위 회의서 결정적 역할 위원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란 루머 떠돌아
김수경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선영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서 연구원 근무, 잘 아는 사이"

여야 의원 "인보사 허가 위해 2차 약심의위 연게 아니냐"-"손문기 전 처장 퇴임 전날 전격허가"의혹제기

▲(서 있는이)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경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는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김전영 헬릭스미스 대표를 잘 알고 있다고 서서 답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며 손문기 전 처장 재임기간이었고 2차 약심의위 회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원이 헬릭스미스의 김선영 대표라는 루머가 돌았다는 여야의원들의 의혹제기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과 증인을 상대로 심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혹 제기했다.

우선 김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에 안전문제만 제기되고 있다. 발사르탄 사태 1년, 벌레수액 나오고 라니티딘 문제, 유방보형물 희귀암 사태, 인보사 사태, 중국산 김치 문제 등 계속 터지고 있는데 식약처는 대체 무엇하고 있느냐"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뒷북행정만 하면 안된다. 국민들은 식약처를 뒷북처로 명명한다. 오락가락처로 부르고 있다. 자체 기준이 없다. 이대로 가도 되느냐"고 따지자 이 처장은 "국민의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것 같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말고 지금은 대안 및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인보사 허가 중앙약심의위 개최 건에 대해 "2017년 4월 첫 중앙약심의위에 따르면 당시 위원 7명중 6명이 반대의견을 내 부결됐었다. 그런데 6월에 2차 회의를 재개하면서 약심의위원 7명을 14명으로 늘려 잡고 반대의견을 낸 위원들이 대거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중 1명은 반대의견을 서면을 제출했는데도 그런데도 허가가 났다. 참 희한한 일이 아닐수 없다"며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공개를 하되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무기명 공개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결재권자가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었고 손문기 처장이 재임때였다. 손 처장 재임 당시 김대철이라는 임기제 공무원이 담당했으며 작년 퇴직을 했다"며 "맞느냐"고 식약처 최성락 차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1차 때 반대가 많으니 2차 때 2배로 늘려서 1차 회의 반대 위원들이 다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음에도 각 위원들의 발언들은 비공개로한채 의결을 해 버렸다"며 "이를 국민들이 믿겠느냐"고 심문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허가 과정에 전임 처장인 손문기 처장이 퇴임하던 날, 류영진 식약처장이 부임하기 전날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에 굉장한 의문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는 마치 인보사를 허가해 주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근무시간외에서 일사천리로 허가 결정이 났기 때문"이라며 "약심의위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다. 통상 1차 회의에서 반려되면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례적"이라면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1차 약심의위에서 부결된 인보사 허가를 내 주기 위해 2차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사실 1차 회의 결과 이전 4년 전인 2013년에 임상승인을 위해 약심의위가 한 번 더 개최됐었다. 당시 결과와 1차 회의 결과가 상충돼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2013년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을 다 모이게 해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처장이 손문기 처장 전 시절을 변호할 일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주문하고 "통상 1차 약심의위에서 7명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니 2차 회의를 열면서 14명으로 증원하는 게 통상적인 사례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김 의원은 "1차 회의에서 반대했던 위원들이 대거 불참했고 새로운 위원들을 참석 2차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수정(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증인을 향해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차 약심의위에 참석헸던 헬릭스미스의 김선영 대표를 아느냐"고 묻자 김수경 증인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친하냐고 따지자 김 증인은 "김선영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었다. 잘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분이 2차 약심의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캐묻자 김 증인은 "저는 약심의위 회의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김선영 대표가 운영하는 '헬릭스미스'에서도 당뇨병 약 임상 시험 문제로 논란이 많다. 약심의위에서 이런 방식으로 허가 과정이 나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전에 이를 점검하지 못한 식약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생각은 어떤지"를 따져물었다.

이 처장은 "허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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