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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4품목, 발·다리 이식 면역억제요법에 허초 전액본인부담 인정

기사승인 2019.10.03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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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장기 거부반응 예방제 한국노바티스 '씨뮬렉트주사'와 한국로슈의 '셀셉트캡슐', 사노피 아벤티스 '치모글로부린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4품목에 대해 발 및 다리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요법에 허가 초과해 사용할수 있게 전액 본인부담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발·다리 이식 후 면역억제요법과 관련, 본인전액부담을 조건으로 면역억제제 허가초과 사용이 인정됐다.

발·다리 이식 후 면역억제 요법에 따라 기존 손 및 팔 이식에 적용하고 그 근거와 성공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돼 발·다리 이식이 가능한 상태임을 고려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다리 이식환자는 씨뮬렉트주사, 셀셉트캡슐, 치모글로부린주, 프로그랍캅셀·주사 등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씨뮬렉트주사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후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에 불응성인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에 투여 시에도 본인전액 부담으로 사용 인정됐다.

또 셀셉트캡슐 등은 경구 스테로이드 또는 사이크로프로스페마이드(Cyclophosphamide)로 1개월 이상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괴사성 공막염이나 발 및 다리이식 수술 후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한 경우에도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허가된다.

다만 타크로리무스와 병용 투여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경우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투여 용량은 1회 750mg 이내, 1일 2회 투여가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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