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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복지부장관에 취업현황 산고해야 “

기사승인 2019.07.23  1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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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의료기관장들은 매년 보건의료인력 취업현황을 복지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의수립·시행절차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보건의료관련법인·단체·전문가등에 자료·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경우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 관계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가 맡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임시조사를 진행,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미리 정해 이들에게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등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 매년 2월말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의료인력 취업현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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