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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ER임계값 수준 낮지 않다"는 배은영 "현 신약 가격 믿을수 없어"

기사승인 2018.08.21  0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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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춘숙 의원 주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 교수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 교수는 20일 "국내 임계값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며 "현 신약의 가격을 믿을수 없기 때문"임을 언급했다.

배은영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애서 가격과 ICER 임계값에 대한 지적과 관련 "2014년 자료를 봤을때 다른 나라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항암제 90%, 희귀질환제 85%로 다른 국가의 등재율에 비해 상회하는 것 아니냐"고 밝히고 "ICER 임계값도 2014년 지나 오면서 인상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냐, 적절하느냐는 해당 국가 소득수준 대비 간접 직접적 비교할때 임계값이 너무 높다거나 낮다고 볼수 없다"며 "하지만 기존의 QALY(생존기간 연장으로 삶의질)개선에 얼마나 지불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현재 사용되는 임계값보다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각 국가가 사용되는 임계값에 대해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신약애 투자를 많이한 만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축소되고 있다. 그 국가의 전체 건강 수준을 떨어뜨릴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임계값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배 교수는 "가계 수준 대비 국내 약값이 타 국가에 비해 50%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신약의 가격을 믿을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발표된 가격을 믿을수가 없다. 최근 국제 토론회에서 영국 NICE 담당자는 환급률 50%가 허다하다고 얘기하더다. 다른 국가서 발표된 가격을 신뢰할수 있겠느냐, 결국 평가할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타 국가 가격을 언급할때 국내는 결정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는 연방국가 차원에서, 이어 지역병원 차원에서 2~3차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신속 등재란 가격등재 제도만 논의하기 보단 재난적 의료비 등 유입된 제도와 함께 비급여 약제도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다수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는 중중질환에 포함된 경우며 영국 NICE와 호주도 마찬가지다. 모든 질환에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며 위험분담제의 적용 질환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다만 대체 치료 약제가 2개, 3개 이상 있으면 안되겠느냐는 지적인 것 같다. 관련 제도는 그 국가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갈수 밖에 없다"며 "제약산업외 대부분은 이 기준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쟁약제를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는 플로워 질의에서 "2004년 중중질환에 한정돼 있던 위험분담제가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다. 자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질환에 상관없이 늘렸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간염치료제, 당뇨질환까지 재정 중립적인 방법(RSA, PAS, MEA)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전제로 해서 유형, 계약 조건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던졌다.

또 대체 약제 없다는 점을 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독점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특정질환의 약제가 두개가 있다고 해서 위험분담제, 선등재 평가 등 선발 약제만 허용하고 후발약제는 허용치 않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고 임상의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약제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경화 한국얀센 상무는 "항암제, 희귀질환제 적용 환자는 적고 개발비는 많이 투지되니 글로벌 시장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는 신약에 대한 약값을 신청할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내 실정에 맞는 약값을 분석한후 글로벌제약과 약값을 낮게 주문, 설득하는 작업이 큰 부분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벌어진 팩트를 무시한채 우리가 바라는 방향만을 얘기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에 어떻게 적용하려는 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며 "위험분담제의 경우 항암제, 희귀질환제 등만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중증의환자에게는 위험분담제가 좀 더 확대되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또한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와 선등재 후평가 제도와 관련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 추후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입장이 다름을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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