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립코팅공정 진행시 제조기록서상에 온·습도 기록 거짓으로 작성...약사법 위반
▲레모나에스산 |
경남제약㈜의 레모나산, 레모나에스산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의약외품 '레모나산, 레모나에스산' 제조 공정 중 세립코팅공정을 진행하면서 제조기록서상에 온.습도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의2호 위반 혐의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지난 1월20일에서 오는 4월19일까지다. 처분일은 지난 1월6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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