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혐의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주)알피바이오의 '비타코플러스연질캡슐'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2일~11월1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알피바이오는 의약품 '비타코플러스연질캡슐'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수탁자가 제조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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