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충북 청주 소재 한국생명공학연구소(주)의 '애지바이오 콜라겐 크림', '애지바이오 콜라겐 에센스', '애지바이오콜라겐 비비', '애지바이오 바톡스', '애지바이오 내추럴 미스트', '애지바이오 내추럴 클렌저' 등 6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24일~10월23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소(주)는 '애지바이오 콜라겐 크림', '애지바이오 콜라겐 에센스', '애지바이오콜라겐 비비', '애지바이오 바톡스', '애지바이오 내추럴 미스트', '애지바이오 내추럴 클렌저' 등 6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나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험 29조 관련 [별표7] 2. 개별기준 더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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