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수입관리자 미종사 등 혐의 경기 남양주 소재 (주)에이치오팜의 '캄스팔피주100mg'에 전(全)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9일~11월23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이치오팜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수입관리자 미종사, 등록된 창고 외 장소에 해당품목 보관해 '약사법' 제36조, 제37조의3,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 '약사법' 제76조, '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제1호 가목 및 나목, II. 개별기준 제21호, 제23호, 제25호 가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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